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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172
유류분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9,071,071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6.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망 E의 사망 및 그 가족관계 1)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는 2013. 12. 28.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망인과 전처 G 사이에 출생한 원고들과 후처인 피고 사이에 출생한 H, I이 있다. 망인은 사망 당시 적극소극재산이 전혀 없었다. 2) 한편 망인은 1977. 1. 27. G과 이혼하고, 1987. 1. 14.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1995. 4. 4. 피고와 협의이혼하였다.

망인은 2009. 11. 23. 다시 피고와 혼인하였고, 2013. 10. 18. 피고와 협의이혼하였다.

나. 망인의 생전증여 1) 망인은 2009.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고,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인 2009. 12.경의 시가는 약 6억 4,000만 원이었고, 상속개시일 무렵인 2013. 12.경부터 변론종결일인 2015. 4. 23.까지의 시가는 약 4억 6,000만 원이었다. 2) 한편 망인과 피고는 2013. 7. 12. 망인 명의 계좌에 있던 약 3억 8,000만 원의 예금에 관하여, ① 위 예금이 망인과 피고의 공동소유임을 확인하고, ② 망인이 H, I에게 각 5,000만 원씩을 지급하고, ③ 망인이 위와 같이 피고 소유로 확인한 예금 약 1억 9,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우선 피고의 명의로 하고, ④ 망인이 위와 같이 입금을 한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⑤ 피고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망인의 금원을 망인의 치료비에 사용하고, ⑥ 피고는 망인 소유의 금원 중 치료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원을 취득하되, 망인에 대한 치료비가 9,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끝까지 망인의 치료비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순번 지급일자 금액(단위 : 원) 수령인 비고 1 2013. 8. 6. 103,000,000 피고 2 2013. 8. 6. 50,000,000 I 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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