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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6가단5109348
위탁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192,3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및 소외 E은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망인은 2016. 3. 11.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2007. 11. 14. 피고, 원고 B와 함께 사가정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망인의 계좌에 예치된 예금 45,002,612원을 출금하여 그 중 4,500만 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망인은 위 사가정 새마을금고 계좌로 노령연금 등을 입금받았는데, 피고는 2011. 10. 16. 이후 입금된 금원 중 8,385,320원을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2007. 11. 14. 교부받은 4,500만 원, 망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노령연금 등을 인출한 13,799,386원, 피고가 위 금원을 정기예금 등에 가입하여 발생한 이자 8,262,883원 등 합계 67,062,269원을 위탁받았으므로 피고가 망인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원고들이 인정하는 의료비 20,094,690원, 망인의 장례비 11,298,400원 등 31,393,090원을 공제한 나머지 35,669,179원(67,062,269원 - 31,393,090원)을 망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7,133,836원(35,669,179원 × 1/5)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망인이 피고에게 2007. 11. 14. 교부한 4,500만 원, 망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노령연금 등을 피고가 인출한 13,799,386원을 위탁한 것이 아니라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772,77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2007. 11. 14. 교부받은 4,500만 원, 망인 명의의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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