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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4 2017가합4052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2.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6. 6. 12.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딸로서,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사촌오빠이자, 망인의 조카이다.

나. 망인의 주거지 및 사망 경위 등 1) 1941년생인 망인은 원고가 1971년 태어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부터 아내와 별거하였고, 원고는 어머니(망인의 아내)와 거주하였다. 2) 이후 망인은 부산 동래구(이후 ‘연제구’로 분구됨) D에서 망인의 어머니와 거주하였는데, 1984년경부터 1990년경까지는 당시 중ㆍ고등학생이던 원고도 망인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 및 피고의 누나들도 망인 및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다.

3) 망인은 1990년 또는 1991년경부터 망인의 어머니와 거주하다가, 망인의 어머니가 사망한 2005. 6.경부터는 김해시 E으로 이사하여 혼자 거주하였다. 4) 망인은 2011. 9. 27. F재활요양병원에서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초진을 받았고, 2011. 11. 23. 부산광역시의료원에서 ‘혈관성 파킨슨증, 혼합형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았다.

5) 그 무렵부터 망인은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생활하였고, 2012. 10. 4. 피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되었다. 6) 망인은 2014. 4. 9.경부터 2016. 6. 12. 사망할 때까지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다. 망인의 예금 출금 등 1) 피고는 2011. 12. 13.부터 2016. 6. 9.경까지 망인의 우리은행, 하나은행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돈 합계 202,600,000원(이하 ‘이 사건 출금액’이라 한다.

)을 인출하거나, 피고 또는 피고의 처 J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고의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 한편, 망인이 피고의 주소지로 이동하기 전까지 거주하던 김해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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