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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1 2014고합3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 인터넷사이트인 네이트온 카페에 ‘우리 집에 놀러올 사람’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C(여, 17세)의 친구 D와 채팅을 통하여 위 피해자와 D가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 D에게 자신의 집에서 지내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D를 인천 연수구 E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온지 며칠이 지난 2012. 9. 중순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주소지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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