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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합1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5. 10:3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12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로 ‘피해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 줄테니 내려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말을 듣고 내려온 피해자를 자신의 E 매그너스 승용차에 태워 그 부근에 있는 F마트로 데리고 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와 함께 위 마트에서 음료수와 과자 등을 구입한 후 다시 위 승용차에 탑승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조서속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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