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21:00경 춘천시 B에 있는 C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와 성관계를 1회 하고, 계속 해서 다음날 07:00경 같은 방에서 위 D과 성관계를 1회 한 후 그 대가로 D에게 화대비 명목으로 30,000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청소년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주된 가중적 요소로,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