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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1.21 2013고합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16:5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길에서 그곳을 혼자 지나가던 피해자 E(여, 7세)를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지나가는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 옆에 앉힌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수회 만지고, 이에 겁을 먹고 울며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한 손으로 껴안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 음부 등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자료 제공요청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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