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이다.
피고인은 같은 북한이탈주민 출신인 C 등과 함께, 돈이 필요하지만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자력이 없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모집해 D 등에게 소개시켜주고, D 등은 피고인과 C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대출의뢰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등 허위 내용의 소득 자료를 만들어 대출의뢰자 명의로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그 차량을 소위 ‘대포차’ 등으로 처분하는 속칭 ‘자동차깡’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한 후 일정 수수료를 떼고 대출의뢰인에게 나머지 금액을 교부해주는 사기 대출 작업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년 여름경 경기 파주시에 있는 금릉역에서 하나원 동기인 성을 알 수 없는 E의 소개로 북한이탈주민 F를 만났고, 위 F로부터 독일에 갈 수 있는 비용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를 D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D은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유한회사 G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소득자료를 만들어 F에게 주었고, F는 2013. 10. 17.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대리점에 찾아가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자에게 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G에 근무하고 있는데, J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대출을 해주면 할부금을 매달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G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력이나 직업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구입한 후 D을 통해 대포차로 판매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