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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25 2013고정2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2011. 5. 31. 구속기소)은 신용불량자이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광고를 하여 대출신청자들을 모집한 다음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만들어 신용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금융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거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신용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인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해 사업체를 운영을 가장하는 서류로 허위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만들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은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정비율(약 20%)을 자신에게 교부할 것을 각각 제안하고, 대출신청자들도 이를 수락하였다.

1. ‘사금융대부업체’대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제안에 따라 사실은 자신이 일정한 직업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한 직업이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 B이 준비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에 자신의 서명을 하여 B에게 건네주고, B은 2011. 1. 19.경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로 가 위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들을 위 회사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햇살론’대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제안에 따라 사실은 자신이 ‘C’이라는 도배장판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운영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 B이 준비한 허위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자신의 서명을 하여 B에게 건네주고, B은 이를 이용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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