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2.12 2018고단132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땅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여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대출알선업자를 통해 대출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12. 초순경 사이 위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에게 연락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후, 위 성명불상자가 허위의 대출 서류를 만들어 주면 피의자가 그 대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일부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B’이란 상호의 회사에 피고인이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피고인이 2010. 5. 20.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재직하였다는 취지), ‘B’이란 상호가 기재된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증,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대출 서류를 건네받고, 2010. 12. 8.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피해자 D은행 성수동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가계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신청서 및 위 대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란 상호의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신청서 및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대출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대출을 승인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대출 계좌(E)에서 합계 1,195만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