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등이 인터넷에 게재한 대출광고를 보고 이들에게 연락하여 위 B 등으로부터 피고인은 대출자격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보내주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직장건강보험증을 위조하거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서류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 등을 받게 해주겠다는 방법을 제의받고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은 미리 위 B 등에게 주민등록증 사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팩스 등을 이용해 전달하고, 위 B 등은 위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전세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 작성하거나 위조하여 대출 당일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피고인은 위 서류를 들고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사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F, B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F이 서로 부부관계인 것처럼 위와 같이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F, B 등과 공모하여 2008. 11. 12. 의정부시 G오피스텔 702호 사무실에서, 건강보험증 용지에 피고인이 H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B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F, B 등과 공모하여 2008. 11. 12. 위 오피스텔 702호에서, 피고인이 F과 혼인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혼인한 것처럼 주민등록등본 용지에 피고인과 F이 부부관계이고,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