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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25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쌍용자동차 F대리점의 판매사원이며, 피고인 C은 회사원이다.

피고인들은, 무직인 피고인 A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할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서류를 위조하여 차량을 할부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4. 27.경 서울 중랑구 G (H아파트) 1층에 있는 쌍용자동차 F대리점에서, 피고인 A이 무직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재직증명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A이 2011. 10. 1.부터 서울 노원구 I 소재 J이 대표로 있는 K에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대표자 J 이름 옆에 미리 소재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일정한 직업이 없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할 자격이 되지 않았고,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B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 A이 K에 재직 중이어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처럼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자동차할부금융ㆍ오토론신청/약정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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