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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6 2018고단1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와 함께 사실은 피고인이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90번 길 64-7에 있는 주식회사 씨티 데스크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을 이용하여 차량 할부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4. 경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160에 있는 한성 모터스( 주) 인천 송도 지점에서 시가 61,438,000원 상당의 B 벤츠 E200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선납금 12,287,6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량 대금 49,150,400원에 대하여 월 납입 액 1,002,670원, 할부기간 60개월로 하여 피해자 메 르 세 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소속 성명 불상 직원에게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브로커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씨티 데스크에 근무하고 있지 않아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은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를 구입한 즉시 매도 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49,150,400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할부금융 약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확정 일자 확인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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