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19. 5. 14.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2019. 8. 19.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은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9. 8. 13.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아 그때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그 판결 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주소지에서 수입주류 도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울산 남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외상으로 주류를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그 대금 중 4,789,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E에게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와 물품거래의 당사자로서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피고의 이름으로 마쳐져 있으나, 이 사건 주점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E인 사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주점의 운영자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판단 상법 제24조에 의하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다만, 상법 제24조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