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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2 2017나2566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울산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통조림, 냉동식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인데, 2016. 1. 28.부터 2016. 7. 29.까지 울산 남구 E, 2층에 있던 F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에 통조림 등을 납품하였음에도, 그 물품대금 중 9,240,9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아들인 G이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음식점에 통조림 등을 납품하였고,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등록은 피고의 이름으로 마쳐져 있는바, 피고는 물품거래의 당사자로서 또는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는 사용자책임에 의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와 물품거래의 당사자로서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피고의 이름으로 마쳐져 있으나, 이 사건 음식점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H, I과 피고의 아들인 G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자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법 제24조에 의하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다만, 상법 제2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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