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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7 2016나2812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8. 21.부터 2015. 11. 30.까지 서울 강남구 A건물, 지하 2층 소재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주류를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 중 16,928,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서 2015. 8. 7. B와 사이에, B가 2015. 6. 9.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주점을 사용하고 그 사용료로 피고에게 월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점포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로서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당사자이고, B는 피고로부터 그 경영을 위탁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점의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주류를 공급한 2015. 8. 21.부터 2015. 11. 30.까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주점을 실제 운영한 사실이 있는지를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사실들에다가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가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월 2,0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주점을 실제 운영하고 원고로부터 해당 주류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음으로, 설령 B가 이 사건 주점을 실제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이 사건 주점을 B에게 운영하도록 한 이상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법 제24조는'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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