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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5 2015나326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가 임차한 울산 남구 C빌딩 1층에서 2012. 3. 9.경부터 ‘D’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30. B에게 이 사건 주점의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한 권리 일체를 권리금 4,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E은 B로 부터 2013. 4. 9. 이 사건 주점을 전차하여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면서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점에 주류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1. 3.경 피고와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30.까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 중 24,5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2013. 3. 30. 이후로는 피고가 이 사건 주점의 영업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E에게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의 사용을 허락하여 이 사건 주점의 운영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미지급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계약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가 이 사건 주점을 2012. 3. 9.경부터 운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② 앞서 든 각 증거들, 제1심 증인 B 및 당심 증인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즉 원고가 2013. 3. 30. 이 사건 주점의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B에게 양도하고, 2013. 4. 9. 권리(시설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B는 E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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