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 E은 원고 D에게 17,134,735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J은 1973. 10. 10. 원고 D과 혼인하였고, 원고 A, 원고 B, 원고 C, 피고 E, 피고 I은 J의 자녀들이다.
⑵ 피고 F은 피고 E의 처이고, 피고 G, 피고 H은 피고 E, 피고 F의 자녀들이다.
⑶ J이 2013. 4. 10. 사망함에 따라 J의 재산은 원고 D이 3/13 지분, 원고 A, 원고 B, 원고 C, 피고 E, 피고 I이 각 2/13 지분의 비율로 상속받았다.
나. 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J은 2008. 5. 29. 매매를 원인으로 2008. 6. 10.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E은 2013. 4. 9. 증여를 원인으로 2013. 4. 15.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순차 마쳤다.
⑵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2014. 10. 14. 수용을 원인으로 2014. 10.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J은 2010. 7. 30. 매매를 원인으로 2010. 9.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은 20/30 지분에 대하여 2013. 3. 27. 부담부 증여를 원인으로 2013. 4.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I은 5/30 지분에 대하여, 피고 F은 1/30 지분에 대하여, 피고 G, 피고 H은 각 2/30 지분에 대하여 각 2013. 3. 27. 증여를 원인으로 2013. 4. 2. 소유권이전등기[이하 ⑵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⑶ 2013. 4. 10. 당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J의 여주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대출 원금 : 85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주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은 1억 1100만 원, 채무자는 J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2, 제2, 3, 13호증, 제4호증의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