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2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9. 10. 19. 분할 전의 경기 양평군 D, E, F, G, H 소재 각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I의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3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피고 C은 2011. 4. 29.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쳤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합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후 분할 전 토지는 분할ㆍ등록전환되었고, 그 중 일부 토지에 관한 I 지분에 대하여 피고들이 근저당권을 포기하거나, 소유권이 변동되기도 하였는데, 그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이하 분할ㆍ등록전환된 토지를 지번으로만 구분ㆍ표시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6. 26. 분할된 D, J 중 각 I 지분에 관하여 2013.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K와의 공유물분할로 D은 원고 단독소유로, J은 K 단독소유로 2013. 8. 3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피고들은 1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D의 1/2 지분(I 지분이었다가 위 다.항과 같이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된 부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를 신청하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L), 위 경매절차에서 495,000,000원에 이를 경락받아 2015. 4. 28.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2015. 5. 27. 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들에게 채권최고액인 432,000,000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 중 일부인 58,228,058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위 배당에 이의를 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합679), 항소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4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