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에 대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G,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54. 10. 1. 매매를 원인으로 1954. 1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위 G의 지분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기하여 1960.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1995. 3.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26. 증여를 원인으로 2013. 8.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환지 전 토지의 표시: 경기 여주군 H 답 2744㎡)에 관하여 1983. 1. 14. 매매를 원인으로 1983. 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⑴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34부동산(2005. 5. 16. 분할 전 토지의 표시: 경기 여주군 I 답 1494㎡)에 관하여 1980. 2. 15. 매매를 원인으로 1980. 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피고 F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14. 매매를 원인으로 2005. 5.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3. 9. 9.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여주중앙동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은 G의 소유였다.
⑵ 그런데 피고 B은 허위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순차 피고 C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D는 법률상 원인 없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은 법률상 원인 없이 별지 목록 제3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순차 피고 F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