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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5.14 2013가단11906
통행지역권확인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43, 42, 41, 3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H이 1985. 4.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선정자 G이 위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1. 12.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3. 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H이 1981. 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선정자 EG이 위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1. 12.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3. 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H이 1981. 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선정자 G이 2001. 12.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3. 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⑷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H이 1969.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선정자 F가 2001. 12.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3. 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⑸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H이 1969.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선정자 F가 위 부동산 중 645/1686 지분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가 위 부동산 중 1041/1686 지분에 관하여 2001. 12.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3. 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선정자 F가 피고(선정당사자)의 위 지분에 관하여 2010. 8. 1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2010. 8.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⑹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H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선정자 F가 위 부동산 중 645/1686 지분 지분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가 위 부동산 중 1041/1686 지분에 관하여 2001. 12.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3. 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선정당사자)가 선정자 F의 위 지분에 관하여 20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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