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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6노1550
협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협박 부분) 피고 인은,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순간적으로 모욕감과 함께 밀려드는 자괴감에 “ 차라리 같이 죽자 ”며 차량을 조금씩 이동하다가 차량을 정지시킨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 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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