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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488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은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메시지( 이하 ‘ 이 사건 메시지 ’라고 한다 )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협박을 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 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아버지의 금융거래를 조회한 것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을 뿐이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 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 3 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 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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