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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44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해를 하였을 뿐 피해자 G를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부분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 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점을 여러 차례 찾아 행패를 부려 왔던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이미 술에 취하여 위 주점을 찾아와 술을 요구하였고, 그냥 내보낼 경우 행패를 부릴 것을 염려한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술을 제공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주위 사람들을 향해 욕설을 하였고, 위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깬 후 자신의 왼쪽 손목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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