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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19 2020나54613
손해배상(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망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굴삭기 운전기사로서 2014. 9. 1. 경 쇄석 채취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그 무렵부터 굴삭기 브레이커( 파쇄기 )를 이용하여 발파된 석재를 기계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파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망인은 2018. 2. 28. 06:23 경 김해시 D 피고의 작업장에 출근하여 07:00 경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08:00 경 굴삭기 운전석에 앉은 채 고개를 옆으로 젖히고 쓰러진 상태로 현장 소장에게 발견되었고, 심 폐 소생 술을 받고 양산 부산 대학교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망인을 검안한 의사는 시체 검안서에 망인의 사망원인을 “ 상 세 불명의 심장질환( 추정) ”에 의한 “ 급성 심장사( 추정) ”으로, 사망의 종류를 “[√] 병사” 로 기재하였고, 망 인의 시신에 대한 부검은 진행되지 않았다.

망인의 배우자 이자 유일한 상속 인인 원고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 급여를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발생 전 12 주간 주당 평균 60 시간, 사고발생 전 4 주간 주당 평균 57 시간의 근무를 하게 하였고, 사고발생 전 8 일간 매일 10 시간씩 80 시간을 근무하게 하여, 망인을 과로로 인한 피로 누적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망인은 진동 ㆍ 소음 등 유해 인자에 장시간 노출되는 작업환경에 있었으나, 피고는 망인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작업환경의 소음도를 측정하는 등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망인은 피고의 위와 같은 보호의무 내지 안전 배려의무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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