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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15 2018구합6307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이사 겸 건설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은 2017. 4. 20. 05:25경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망인의 상태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으며, 119구급대의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결국 망인은 사망 판정을 받았다.

G의원 의사 H이 작성한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사망일시는 ‘2017. 4. 20. 02:00(추정)’로, 사망원인은 ‘급사(추정)’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과 망인의 자녀인 원고 B, C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9. 7. ‘망인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데다, 망인의 사망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망인의 사인이 불분명하다고 보았으나, 망인에게 고지혈증, 만성복합치주염, 심장비대,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고, 이러한 기저질환은 급성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의 주요 원인임을 고려하면,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망인은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내외에 이를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온 점,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해 업무상 부담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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