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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3 2016구합6122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망 B(이하 ‘망인’)은 2013. 3. 26. 창고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물류창고 총괄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망인은 안성시 D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창고 건물 3층에 마련된 숙소에서 생활하였는데, 2014. 11. 25. 06:10경 위 숙소에서 소파에 누운 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7. 15.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3.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재해발생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69시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7시간 근무하여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점, 망인은 고혈압, 당뇨의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 창고에서의 숙소생활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던 점, 재해발생 12주 전과 비교하여 재해발생 직전 4주간 업무량이 급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가 심장질환을 유발하였거나 고혈압, 당뇨병 등 기존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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