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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01 2018고정3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엘 파마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7. 09. 23. 07:30 경 양산시 물금읍 낙동로 440 황산 체육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물금 역 쪽에서 호포 역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C( 남, 58세) 운전의 캐논 딜 자전거를 앞지르기 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때마침 좌회전하려는 캐논 딜 자전거 좌측 부분과 피고인 운행 자전거 우측 부분이 스치게 되어 이로 인해 중심을 잃은 캐논 딜 자전거가 좌전도 되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장골 골절 등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증언

1. 교통사고 분석 의뢰 회신

1. 현장사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자전거 전용도로로서 중앙선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

- 앞 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차( 도로 교통법 제 2조 17호에 따라 자전거도 포함된다) 의 운전자는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 지시기 ㆍ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 지르기하여야 하는데( 도로 교통법 제 21조 제 3 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자전거를 지나가면서도 경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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