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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35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9. 15: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복천동 561 명륜아이파크2단지 117동 앞 도로를 내성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뒤에 있는 순찰차를 발견하고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차량정지신호인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위 위반사실을 발견한 순경 D의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였으며,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명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는 등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명장정수장부터 위 명륜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가량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명장정수장부터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명륜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169 동래우체국 맞은편의 명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부산 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난폭운전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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