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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8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22:50 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 도로를 백일 주유소 쪽에서 구 제 2 청사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고 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30 세) 운전의 F CA110 호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하여 2 차로 도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1 차로 도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앞 지르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속력을 높여 앞 지르기를 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위 오토바이 왼쪽으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편도 2 차로 중 1 차로 도로를 역 주행하여 진행하면서 오른쪽으로 위 오토바이를 밀어붙이던 중 위 택시 오른쪽 뒤 범퍼 부위로 위 오토바이 왼쪽 앞 휀 다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 휀 다 등을 수리비 6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서, 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블랙 박스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합의 서 및 탄원서, 주정 차단 속 카메라 영상분석 및 CD 첨부 수사보고 ( 증거 목록 순번 제 2, 3, 4, 14, 15, 19,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지만, 이 사건은 차량을 이용한 보복 운전의 일환으로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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