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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7.14 2016고정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10:13 경 C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파천면 파천 초등학교 부근 한국도로 공사 청송군 지사 앞을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 실선이 그어 져 있는 도로의 구부러진 곳이므로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 앞에서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제네 시스 승용차를 앞지르기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앞 지르기를 할 당시 제네 시스가 우측으로 비켜 주어 중앙선을 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앞지르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앞 지르기를 한 도로의 폭이나 선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앞지르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3호, 제 22조 제 3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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