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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6노39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인과 검사 모두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입건된 상당수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원심판결에서 공소 기각된 부분 포함) 을 해결하는 등 미지급 임금 ㆍ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아직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의 합계액이 1억 2,900만 원이 넘는 고액이고 피해 근로자들이 다수인 점, 근로자들에게 있어 임금과 퇴직금은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피해 근로자들이 임금 등의 미 수령으로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해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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