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노9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연번 2 기 재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미지급하였던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3,100여만 원 정도이고 F에게 미지급하였던 임금 합계가 1,600만 원 정도로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근로자 E, F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당 심에서 이루어진 위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표명과 같은 사정변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