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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09 2017노13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F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ㆍ확정됨으로써 위 공소 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약 1억 4,0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원 청업체와의 물품대금 지급 등에 관한 갈등 및 경영난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고, 당 심에서 L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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