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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7노45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ㆍ확정됨으로써 위 공소 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근로자 G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근로 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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