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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09 2017노13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1, 13, 14, 48, 49의 각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바,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기 불황, 인건비 상승, 도급 단가 인하 등으로 적자와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결국 폐업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 폐업 후에도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당 심에서도 근로자 4명과 추가적으로 합의한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3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새로 회사를 설립하여 재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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