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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245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4 기 재 근로자 I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검사가 위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피고인이 생명에 대한 존중 감이 결여된 채 자신이 키우던 새끼 진돗개를 1년 이상 잔인하게 학대하여 걷지 못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 것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17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사전 예고 없이 근로자 G과 H을 해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해고 예고 수당조차 지급하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러서도 피해 가 변제되지 않았고,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동 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면이 있는 점( 위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6. 10. 5. 간이 회생 개시 결정이 있었으나, 2016. 12. 21. 폐지되었다), 피고인이 동물 보호법위반이나 근로 기준법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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