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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7 2017고단3968
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금액 749,8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68』 피고인들은 부산 북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2016. 6. 27. 경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업체인 피해자 ( 주 )H 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단말기들을 공급 받아 고객들에게 위탁판매하되 단 말기 공시 지원금을 제외하고 고객들 로부터 입금 받은 단말기 대금에서 피고인들이 취득할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 익월 말일에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와 체결한 휴대전화 단말기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2017. 2. 1.부터 2017. 3. 17. 경까지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660,093,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733개 및 시가 합계 6,168,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유심 칩 701개를 각각 공급 받았고, 그중 휴대전화 단말기들은 공시 지원금 합계 164,599,000원을 제외한 495,494,500원에 고객들에게 판매하였고 그 판매대금 중 피고인들 몫의 위탁판매 수수료는 합계 305,340,000원이었기에 이를 제외한 190,154,000원과 유심 칩 판매대금 6,168,800원 합계 196,322,8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대금 합계 196,322,800원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4731』 피고인들은 부산 북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업체를 함께 운영하던 사람으로, 휴대폰 판매 전용 인터넷 사이트인 I에 스마트 폰을 구입, 개통하여 일정 기간 사용하면 기종에 따라서 44~55 만 원 상당을 돌려준다는 일명 ‘ 페 이백 (pay-back)’ 서비스 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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