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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05 2013고단112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2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9.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2. 12. 11.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사천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 매장을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23. 진주시 G빌딩 4층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LG U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 LG U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하여 주면, 그 단말기를 판매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여 이를 판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7. 위 F 매장에서 첫 번째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휴대전화 단말기 41대 및 유심 칩 19개 시가 합계 41,574,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2. 6. 6. 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서 사용할 3인용 소파와 소파 테이블을 사려고 하니 매장으로 배달하여 달라. 그러면 대금은 내일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소파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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