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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91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6,322,800원과 이에 대한 2017. 3. 17.부터 2019. 10. 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업체인 원고는 2016. 6. 27.경 부산 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업체를 함께 운영하던 피고들과 원고가 피고들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들을 공급하면 피고들이 이를 고객들에게 위탁판매하되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제외하고 고객들로부터 입금받은 단말기 대금에서 피고들이 취득할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 다음달 말일에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1.부터 2017. 3. 17.경까지 피고들에게 위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합계 660,093,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733개와 합계 6,168,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유심칩 701개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들은 그 중 휴대전화 단말기들은 공시지원금 합계 164,599,000원을 제외한 495,494,500원에 고객들에게 판매하였고 그 판매대금 중 피고들 몫의 위탁판매수수료는 합계 305,340,000원이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위 수수료를 제외한 190,154,000원과 유심칩 판매대금 6,168,800원 등 합계 196,322,800원이다.

다. 피고들은 그 후 2018. 2. 27.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3968 횡령 등 사건에서 공모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각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돈에서 그 후 원고가 F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B에 대한 이행보증보험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6,322,8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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