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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3 2018고정16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1 층에 있는 ‘C’ 라는 인형 뽑기 방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기를 작동하여 지급하는 경품은 일반 소매 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0. 17:30 경 위 인형 뽑기 방에 인형 뽑기 크레인 게임기 9대를 설치해 두고 게임기 안에 흰둥이 봉제 인형 (25cm, 성업 상사( 주), 인터넷 판매 최저가 9,000원), 미니 언 즈 봉제 인형 (25cm, 드림씨앤씨( 주), 인터넷 판매 최저가 7,890원), 포켓 몬 파이 리 봉제 인형 (25cm, 써 드라운드( 주), 인터넷 판매 최저가 6,900원), 포켓 몬 XY 피 카 츄 봉제 인형 (30cm, 누리 토 이즈( 주), 인터넷 판매 최저가 7,800원) 등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다수의 인형과 장난감을 넣어 두어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하게 함으로써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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