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1 층 102호에서 크레인 게임기 17대를 설치하여 ‘D’ 이라는 상호로 인형 뽑기 방을 운영하는 청소년 게임제공업자이다.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는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하여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2. 15:00 경 위 ‘D’ 인형 뽑기 방에서 스마일 토이 게임기 안에 포켓 몬 식스 테일 봉제 인형( 약 25cm, 인터넷 판매 최저가 7,890원), 에비 츄 봉제 인형( 약 25cm, 인터넷 판매 최저가 31,170원), 폼 폼 푸린 봉제 인형( 약 25cm, 인터넷 판매 최저가 15,000원)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적발 경찰관 제출( 게임 장 외부, 내부 사진, 경품( 인형) 사진, 인형 인터넷 판매가 사진 등)
1. D 내 ㆍ 외부 사진, D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반 소매점 판매인 형 사진
1. 인터넷 판매가격 화면 캡처사진
1. E 업주와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사진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제공한 봉제 인형들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5,000원을 넘지 않으므로, 사행성을 조장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인터넷사이트에서 판시 기재 봉제 인형들의 정품 소비자 판매가격은 모두 5,000원을 초과하는 점, ② 판시 기재 식스 테일 봉제 인형( 약 25cm) 과 에비 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