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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3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2017 고 정 302]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비자 판매가격 5천 원 이상의 경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4. 19:25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 장 ‘E ’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뽑신 킹’ 게임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게임기 내에 소비자 판매가격 14,000원 상당의 포켓 몬 마 릴 봉제 인형 25cm , 약 13,000원 상당의 지방 봉제 인형, 약 13,000원 상당의 포켓 몬 봉제 인형 잠 만보 25cm 등을 경품으로 비치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 B [2017 고 정 352]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비자 판매가격 5천원 이상의 경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1. 15:40 경 청주시 서 원구 F, 111호 'E '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크레인 게임기 (Bbob Sin)를 설치하고 영업하면서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피 카 츄) 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현장사진,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등록증, 소비자가 인터넷 검색결과, 상품화권 사용허가 계약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으며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행위의 위법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반면 인형 뽑기를 주로 하는 대상은 청소년들 로 그 당시 큰 인기를 끈 포켓 몬스터 인형을 적은 돈으로 얻을 수 있다는 심리에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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