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라는 인형 뽑기 방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인형 뽑기 크레인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인형 뽑기 방을 운영하면서, 게임기를 작동하여 지급하는 경품의 소비자 판매가격( 일반 소매 상점에서의 판매가격) 을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2018. 4. 3. 15:00 경 마켓 크레프트 3 게임 기 안에 스미코 구라 시 봉제 인형인 시로 쿠마
[ 위 오아이엔 씨( 주), 20cm, 인터넷 판매 최저가 10,490원], 원피스 쵸 파 코스튬[ 성업 상사( 주), 25Cm, 인터넷 판매 최저가 10,900원] 등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다수의 인형을 크레인 게임기 안에 넣어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하게 함으로써 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2) 같은 방법으로 2018. 4. 13. 22:10 경 게임기 안에 원피스 피 규 어, 미니 드론 033, V3 알람 마우스 등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다수의 인형을 넣어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하게 함으로써 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적발사진
1. 바코드 검색결과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 사건 병합)
1. 발생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적발사진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인적 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