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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18:0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함과 동시에 현금이행각서 등을 작성해 주고서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9.경 위 다방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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