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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0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35』 피고인은 2015. 1. 31.경 경북 경주시 O 소재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원을 주면 Q다방에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R 명의의 농협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763』 피고인은 2015. 1.경 지인인 S에게 도박 비용 1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미납 벌금이 체납되어 있는 등 재정상태가 어려워지자 다방업주 등을 상대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이고 선불금을 받아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T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1. 22. 13:00경 구미시 U에 있는 ‘V 다방’에서 위 다방 운영자 피해자 W가 종업원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T와 함께 피해자에게 “우리에게 선불금으로 각 200만원씩을 주면 24일부터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일 뿐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00경 위 S 명의 계좌로 37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아가씨 1명을 구했는데, 그 아가씨의 아버지 장례비용을 보내주면 그녀가 장차 종업원으로 일할 것이니 150만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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