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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2 2014나203266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14,053...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년경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이하 ‘KCC건설’이라 한다)은 김천시 E에서 F아파트 건설공사를,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건설’이라 한다)는 울산 G에서 아파트 건설공사를,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은 울산 H에서 주택 건설공사를 각 진행하고 있었다

(이하 위 각 건설공사 현장을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이라 한다). 그 무렵 KCC건설, 대우조선건설, 포스코건설은 각 영웅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영웅엔지니어링’이라 한다)와 사이에 영웅엔지니어링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갱폼 갱폼(gang form)이란 주로 고층 아파트와 같이 평면상 상ㆍ하부가 동일한 단면 구조물에서 외부 벽체 거푸집과 발판용 케이지를 일체로 하여 제작한 대형 거푸집을 말한다.

여기서 케이지(cage)란 갱폼의 외부 벽체 거푸집 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서,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작업, 후속 미장 및 견출작업 등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작업발판, 안전난간을 말한다.

케이지는 상부 케이지와 하부 케이지가 있다.

상부 케이지는 갱폼 케이지의 4단 작업발판 중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 작업용으로 사용되는 상부에 있는 2단의 작업발판을 말하며, 하부 케이지는 미장, 견출 작업용으로 사용되는 하부에 있는 2단의 작업발판을 말한다.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철강재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2년경 영웅엔지니어링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단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갱폼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대우조선건설 울산현장: 갱폼 1㎡당 단가 126,198원[갱폼, 브래킷, 조립비, 상부(4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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