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지분율 50%), C 주식회사[지분율 35%] 및 D 주식회사(지분율 15%)가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공동도급ㆍ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시공하는 E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2012. 4. 5.부터 위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ㆍ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자로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는 각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은
가.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0. 24. 15:00경 순천시 F에 있는 위 신축공사 건물 전면부 외부 비계 상부 안전난간에 상부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건물 후면부 외부 비계 상부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등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0. 24. 15:00경 위 신축공사 건물 전면부 3층 외벽 거푸집 설치작업으로 인해 낙하물이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0. 24. 15:00경 위 신축공사 건물 전면부 작업장 바닥 맨홀(우수관로 깊이 1m)의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건물 후면 식당동 주방 배식대(깊이 4m) 개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