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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1 2015가단1215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채무는...

이유

1. 전제사실

가. 재해발생과 치료 ⑴ 원고는 2011. 6. 8.경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서산 동문동 동아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2공구)를 수급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공사를 위하여 2012. 5. 10.경 일당 100,000원에 원고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이다.

⑵ 피고는 2012. 6. 26. 18:00경 위 공사현장의 갱폼 갱폼(gang form)이란 고층 아파트와 같이 평면상 상하부가 동일한 단면구조물에서 외부 벽체 거푸집과 발판용 케이지(갱폼의 외부 벽체 거푸집 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서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작업, 후속 미장 및 견출작업 등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작업발판, 안전난간을 말한다)를 일체로 하여 제작한 대형 거푸집을 말한다.

케이지는 상부케이지와 하부 케이지가 있다.

상부 케이지는 갱폼 케이지의 4단 작업발판 중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 작업용으로 사용되는 상부에 있는 2단의 작업발팜을 말하며, 하부 케이지는 미장, 견출 작업용으로 사용되는 하부에 있는 2단의 작업발판을 말한다

(출처 산업안전대사전). 의 발판에서 볼트 체결 중에 뒷걸음질 치다가 콘크리트 타설배관 통과용 개구부(깊이 1.5m)에 발이 빠져 넘어지면서 허리에 충격을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⑶ 당시 위 개구부는 덮개도 없었을 뿐더러 차단막, 주의문구 등도 없었고, 한편 피고는 위 사고 직후부터 척수손상 등을 이유로 여러 병원에서 697일(=입원 644일+통원 53일)간의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재활치료를 받았다.

나. 근로복지공단의 장해판정 경과와 신체감정촉탁결과 ⑴ 근로복지공단은 2014. 8. 1.경 병원의 ‘척수손상 후유증으로 인한 하반신마비’ 진단을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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