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148,676,0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3.부터 2014....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27, 갑 제9호증, 을 제21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⑴ 2012년경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이하 ‘KCC건설’이라 한다)은 김천시 E에서 F아파트 건설공사를,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건설’이라 한다)는 울산 G에서 아파트 건설공사를,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은 울산 H에서 주택 건설공사를 각 진행하고 있었다
(이하 위 각 건설공사 현장을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이라 한다). ⑵ 2012년경 KCC건설, 대우조선건설, 포스코건설은 각 영웅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영웅엔지니어링’이라 한다)와 사이에 영웅엔지니어링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갱폼 갱폼(gang form)이란 주로 고층 아파트와 같이 평면상 상ㆍ하부가 동일한 단면 구조물에서 외부 벽체 거푸집과 발판용 케이지를 일체로 하여 제작한 대형 거푸집을 말한다.
여기서 케이지(cage)란 갱폼의 외부 벽체 거푸집 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서,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작업, 후속 미장 및 견출작업 등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작업발판, 안전난간을 말한다.
케이지는 상부 케이지와 하부 케이지가 있다.
상부 케이지는 갱폼 케이지의 4단 작업발판 중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 작업용으로 사용되는 상부에 있는 2단의 작업발판을 말하며, 하부 케이지는 미장, 견출 작업용으로 사용되는 하부에 있는 2단의 작업발판을 말한다.
[출처 : 산업안전대사전, 도서출판 골드]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⑴ 철강재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법인인 피고 주식회사 C 이하...